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교대근무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무 유형을 입력하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무 유형별로 가산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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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야간근무수당
22시~06시, 통상시급×0.5 가산
이 시간대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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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장근무수당
1일 8시간 초과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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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휴일근무수당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
휴일에 일하면 기본적으로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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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중복 가산 가능
야간+휴일 동시 적용
야간시간에 휴일근무까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야간근무와 연장근무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시간에 연장근무까지 겹친다면 통상시급의 100% 가산(총 20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각 항목을 개별 입력해 단순 합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법적 기준은 자주 바뀌나요?+
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은 매년 또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최신 기준을 반영하려 노력하지만,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