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고용보험은 비율 다름)을 부담합니다.
👴
01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회사 4.5%, 본인 4.5%)
월 소득 상한선(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에서 더 안 오릅니다.
🏥
02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 (본인 3.545%)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추가로 딸려서 부과됩니다.
🧓
03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되어 추가됩니다.
💼
04고용보험
보수총액의 1.8% (본인 0.9%)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이며,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사업 비용을 더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액이 있다던데요?+
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선이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그 이상 국민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상한 미적용 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와 뭐가 다른가요?+
실수령액 계산기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뺀 최종 금액을 보여주지만, 이 계산기는 4대보험 항목만 따로 떼어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