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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4대보험료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본인부담금 합계 (월)

보험별 상세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4대보험,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고용보험은 비율 다름)을 부담합니다.

4.75%
국민연금 (본인부담)
3.595%
건강보험 (본인부담)
0.9%
고용보험 (본인부담)
👴
0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5% (회사 4.75%, 본인 4.75%)

2026년 연금개혁으로 9%→9.5%로 인상됐습니다. 월 소득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에서 더 안 오릅니다.

🏥
02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19% (본인 3.595%)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추가로 딸려서 부과됩니다.

🧓
0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되어 추가됩니다.

💼
04

고용보험

보수총액의 1.8% (본인 0.9%)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이며,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사업 비용을 더 부담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자 본인부담분 요율을 월급에 곱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

  1. 국민연금 = 월급 × 4.75% (전체 9.5%를 회사와 절반씩 · 2026년 연금개혁 반영)
  2. 건강보험 = 월급 × 3.595% (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4. 고용보험 = 월급 × 0.9%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0.9%+α 부담)
  5. 본인부담금 합계 = 1~4의 합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제외)

계산 예제 ① — 월급 350만원

국민연금 166,250원, 건강보험 125,825원, 장기요양보험 16,533원, 고용보험 31,5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합계 340,108원 (월급의 약 9.7%) ·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별도 부담합니다.

계산 예제 ② — 월급 600만원

국민연금 285,000원, 건강보험 215,700원, 장기요양보험 28,343원, 고용보험 54,0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합계 583,043원. 단, 월급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는 구간에서는 실제 국민연금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요율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요율이 변경되면 계산기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2026년에 뭐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다면 → 4대보험 요율 변경 총정리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선이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그 이상 국민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상한 미적용 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뺀 최종 금액을 보여주지만, 이 계산기는 4대보험 항목만 따로 떼어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회사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에 더해 회사가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기업 규모별 0.25~0.85%)을 내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총 부담은 근로자 본인부담금보다 큽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에 갱신해 적용하기 때문에, 월급 인상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당해년도에는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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