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기준일(오늘 또는 퇴사 예정일)을 입력하면 정확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비워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여러 권리와 연결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부 회사는 5년·10년 단위로 장기근속수당이나 포상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