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매달 받을 급여와 6+6 특례·부부 합산 예상액까지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수당 (연장·야간수당 제외)
구간별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이 월 25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돼 부부 합산 효과가 큽니다.
요건 충족 시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모 합산 아님).
예전에는 일부(25%)를 복직 후에 줬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2026년 개편된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을 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1~3개월차는 100%지만 상한에 걸려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상한 200만원, 7~12개월차는 80%(240만원)가 상한 160만원에 걸려 월 160만원을 받습니다.
→ 12개월 총 2,310만원 (월 평균 약 192.5만원) — 뒤로 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휴직 기간 설계 시 참고하세요.
1~2개월차는 상한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부터는 상한(350만~450만원)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져 통상임금 전액인 350만원을 받습니다.
→ 본인 총 1,85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1,350만원)보다 500만원 더 받고, 배우자도 같은 조건이면 부부 합산 약 3,700만원입니다.
적용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상한액·특례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