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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편 기준 ·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매달 받을 급여와 6+6 특례·부부 합산 예상액까지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기본급 + 정기수당 (연장·야간수당 제외)

6개월

육아휴직 급여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총 예상 급여 (본인)

요약

월별 수령액

참고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6+6 특례는 첫 6개월에만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80%·상한 16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지급됩니다

구간별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01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이 월 25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돼 부부 합산 효과가 큽니다.

📅
02

최대 사용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

요건 충족 시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모 합산 아님).

💰
03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예전에는 일부(25%)를 복직 후에 줬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6년 개편된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을 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1.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 지급률, 해당 월차 상한액)
  2. 일반 육아휴직 — 1~3개월차 100%(상한 250만), 4~6개월차 100%(상한 200만), 7개월차부터 80%(상한 160만)
  3. 6+6 특례 — 첫 6개월 100%에 월차별 상한 상향(1~6개월차 250·250·300·350·400·450만원 중 일반 상한과 비교해 유리한 쪽 적용)
  4. 총 예상 급여 = 각 월 지급액의 합 (사후지급금 폐지로 전액 휴직 중 수령)

계산 예제 ① —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일반)

1~3개월차는 100%지만 상한에 걸려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상한 200만원, 7~12개월차는 80%(240만원)가 상한 160만원에 걸려 월 160만원을 받습니다.

→ 12개월 총 2,310만원 (월 평균 약 192.5만원) — 뒤로 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휴직 기간 설계 시 참고하세요.

계산 예제 ② — 통상임금 350만원, 6개월, 6+6 특례

1~2개월차는 상한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부터는 상한(350만~450만원)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져 통상임금 전액인 350만원을 받습니다.

→ 본인 총 1,85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1,350만원)보다 500만원 더 받고, 배우자도 같은 조건이면 부부 합산 약 3,700만원입니다.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상한액·특례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궁금하다면 →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월별로 높은 상한액(1~6개월차 250·250·300·350·400·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가 아닌 정부(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은 매년 또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을 반영한 추정치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거부하거나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서면으로 신청한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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