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가액과 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기준 가장 낮은 세율 구간입니다.
가액에 비례해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1주택자라도 9억을 넘으면 최고 구간인 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지방세법의 주택 유상취득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6억 이하라 취득세율 1%가 적용돼 취득세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면제입니다.
→ 납부 세액 합계 550만원 (취득가액의 1.1%)
6억~9억 구간이라 세율은 (7.5 × 2/3 − 3) ÷ 100 = 2%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1,500만원, 지방교육세 150만원에 85㎡ 초과라 농어촌특별세 150만원이 추가됩니다.
→ 납부 세액 합계 1,800만원 (취득가액의 2.4%)
최근 검토일: 2026-07-12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