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가액·면적·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2주택부터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기준 가장 낮은 세율 구간입니다.
가액에 비례해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1주택자라도 9억을 넘으면 최고 구간인 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지방세법의 주택 유상취득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6억 이하라 취득세율 1%가 적용돼 취득세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면제입니다.
→ 납부 세액 합계 550만원 (취득가액의 1.1%)
6억~9억 구간이라 세율은 (7.5 × 2/3 − 3) ÷ 100 = 2%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1,500만원, 지방교육세 150만원에 85㎡ 초과라 농어촌특별세 150만원이 추가됩니다.
→ 납부 세액 합계 1,800만원 (취득가액의 2.4%)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중과세율 8%가 적용돼 취득세 6,400만원, 지방교육세 320만원(0.4%), 농어촌특별세 480만원(0.6%)입니다. 같은 집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과 같은 세율(약 2.33%)이 적용됩니다.
→ 납부 세액 합계 7,200만원 (취득가액의 9%)
최근 검토일: 2026-09-14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