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매도가와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구간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보유·매도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공제율이 커집니다.
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산정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양도차익 1억 5천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1,500만원)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3,250만원입니다. 누진세율(35% 구간)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31,475,000원, 지방소득세 3,147,500원입니다.
→ 총 납부액 약 3,462만원. 단, 2년 이상 보유한 12억 이하 1주택이라면 비과세라 0원입니다 — 비과세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양도차익 8,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빠지고(3년 미만은 장기보유공제 없음), 1년 미만 단기보유라 단일세율 7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54,250,000원, 지방소득세 5,425,000원입니다.
→ 총 납부액 약 5,968만원 — 차익의 약 75%가 세금입니다. 1년만 더 보유해도 세율이 60%로, 2년이면 누진세율로 크게 내려갑니다.
최근 검토일: 2026-07-12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액 거래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