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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준 · 간이 추정

양도소득세 계산기

매입가·매도가와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양도소득세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납부 세액 합계

계산 상세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핵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구간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보유 15년↑)
6~45%
기본 누진세율
250만
연 기본공제
📆
01

1년 미만 보유

세율 최대 70%

단기 보유·매도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02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 12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03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4%씩 누적

보유기간이 길수록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공제율이 커집니다.

🏦
04

신고 기한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산정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1. 양도차익 = 매도가액 − 매입가액
  2.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 최대 30%)
  3.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4. 세율 —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단일세율 / 2년 이상은 6~45% 누진세율(다주택 중과 시 +20%p)
  5. 총 납부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계산 예제 ① — 4억 매입 → 5억 5천 매도, 5년 보유 (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차익 1억 5천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1,500만원)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3,250만원입니다. 누진세율(35% 구간)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31,475,000원, 지방소득세 3,147,500원입니다.

→ 총 납부액 약 3,462만원. 단, 2년 이상 보유한 12억 이하 1주택이라면 비과세라 0원입니다 — 비과세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산 예제 ② — 3억 매입 → 3억 8천 매도, 8개월 보유

양도차익 8,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빠지고(3년 미만은 장기보유공제 없음), 1년 미만 단기보유라 단일세율 7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54,250,000원, 지방소득세 5,425,000원입니다.

→ 총 납부액 약 5,968만원 — 차익의 약 75%가 세금입니다. 1년만 더 보유해도 세율이 60%로, 2년이면 누진세율로 크게 내려갑니다.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2026-07-12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액 거래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추가)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 중과배제 등 정책 변경이 잦으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 미반영, 조정대상지역 중과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취득 시 낸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 그리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단순 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으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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