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준 · 간이 추정
양도소득세 계산기
매입가·매도가와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종료되어,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는 중과됩니다.
주의 — 비과세·중과 여부는 세대 전체 주택 수,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한 상황을 전제로 한 참고값이니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핵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구간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거주 10년↑)
📆
011년 미만 보유
세율 최대 70%
단기 보유·매도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02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 12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만 비율대로 과세됩니다.
📈
03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연 2% · 1주택 보유+거주 각 4%
보유기간이 길수록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공제율이 커집니다.
🏦
04신고 기한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산정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 양도차익 = 매도가액 − 매입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보유 3년 이상 연 2%(최대 30%) / 1세대1주택(보유 3년·거주 2년 이상): 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 /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 적용 안 됨
- 과세표준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 2년 이상 6~45% 누진세율(1,400만·5,000만·8,800만원 구간).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며, 단기보유와 겹치면 둘 중 큰 세액
- 총 납부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계산 예제 ① — 4억 매입 → 5억 5천 매도, 5년 보유 (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차익 1억 5천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1,500만원)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3,250만원입니다. 누진세율(35% 구간, 누진공제 1,544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30,935,000원, 지방소득세 3,093,500원입니다.
→ 총 납부액 약 3,403만원. 단, 2년 이상 보유한 12억 이하 1주택이라면 비과세라 0원입니다 — 비과세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산 예제 ② — 3억 매입 → 3억 8천 매도, 8개월 보유
양도차익 8,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빠지고(3년 미만은 장기보유공제 없음), 1년 미만 단기보유라 단일세율 7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54,250,000원, 지방소득세 5,425,000원입니다.
→ 총 납부액 약 5,968만원 — 차익의 약 75%가 세금입니다. 1년만 더 보유해도 세율이 60%로, 2년이면 누진세율로 크게 내려갑니다.
계산 예제 ③ — 1세대 1주택, 8억 매입 → 15억 매도, 보유·거주 10년, 필요경비 2,000만원
양도차익 6억 8천만원 중 12억원 초과 비율(3억 ÷ 15억 = 20%)인 1억 3,600만원만 과세됩니다. 보유 10년(40%)과 거주 10년(40%)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470만원, 양도소득세 2,445,000원, 지방소득세 244,500원입니다.
→ 총 납부액 약 269만원 — 같은 조건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장기보유공제 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수억원대로 커집니다.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 비과세·중과 판정 — 세대 합산 주택 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직접 판단해 선택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 — 필요경비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보유·거주기간 계산 — 기간은 취득일·양도일(잔금일) 기준으로 따지며, 본 계산기는 입력한 연수의 정수 부분만 공제율에 반영합니다.
- 중과 유예 종료 — 2022.5.10~2026.5.9 한시 유예가 끝나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는 중과됩니다. 유예 종료 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 경과 규정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 연간 합산 —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양도했다면 합산 과세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 양도소득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 공식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 세법 해석·상담: 국세청 (국번 없이 126)
최근 검토일: 2026-09-14 · 세율: 2023년 이후 양도분 기본세율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액 거래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주택자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추가)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높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 유예는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세대 합산 주택 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 시 낸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 그리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단순 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으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