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과 거래 종류를 입력하면 중개수수료(복비) 법정 한도를 계산합니다.
매매와 전세·임대는 요율 구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9억 이상 매매는 한도가 없어 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합니다(보통 0.5~0.7%).
전세 6억 이상도 마찬가지로 협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은 중개수수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