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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상여금 세후 계산기

세전 상여금과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급 시 실수령액, 나중에 정산될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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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뺀 평소 월 과세 급여입니다. 소득세는 이 금액과 상여금을 합쳐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기간이 길수록 원천징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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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세후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지급 시 실수령액

공제 내역

참고 — 상여 지급 시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됩니다. 건강·고용보험은 매달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걷고, 상여금 몫은 이듬해 보수총액 정산 때 추가로 걷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도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여금, 왜 세금이 더 많이 떼일까?

상여금 과세 원리를 알아두면 덜 당황스럽습니다.

📈
01

합산 과세

기본급 + 상여금

지급월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산해서 세율 구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
02

연말정산 정산

과오납은 환급

당장은 많이 떼이는 것 같아도,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03

4대보험은 나중에 정산

건강·고용보험 정산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지만 지급월에 바로 떼지 않고, 이듬해 보수총액 정산 때 반영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여금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1. 월평균 급여 = (월 급여 × 지급대상기간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2.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월평균 급여) × 지급대상기간 − 간이세액표(월 급여) × 지급대상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지방소득세 = 그 10%
  3. 지급 시 실수령액 = 상여금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4. 추후 정산 보험료(참고) = 건강보험 상여금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상여금 × 0.9%.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원)에 반영됩니다.

계산 예제 ① — 상여금 200만원, 월 급여 300만원, 1인, 지급대상기간 1개월

합산 월급여 500만원의 간이세액 335,470원에서 평소 300만원의 세액 74,350원을 빼면, 상여 몫 근로소득세는 261,120원, 지방소득세는 26,110원입니다. 같은 상여를 반기(6개월) 상여로 나눠 계산하면 소득세는 185,160원으로 줄어듭니다.

→ 지급 시 실수령액 약 1,712,77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약 99,340원은 이듬해 정산 때 추가로 걷힙니다.

계산 예제 ② — 연간 성과급 500만원, 월 급여 600만원, 1인

지급월 급여와 합산(1개월)하면 합산 월급여 1,100만원이 고소득 구간에 들어가 상여 몫 소득세가 1,369,500원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을 12개월로 보면 월평균 급여가 약 642만원에 그쳐 소득세는 1,088,640원으로 줄어듭니다.

→ 지급 시 실수령액 약 3,493,550원(1개월) ~ 3,802,500원(12개월).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기준: 2026년 요율 ·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 최근 검토일: 2026-09-14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여금 자체에 별도 세율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급월 급여와 상여금을 합친 금액(또는 지급대상기간 월평균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누진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제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상여 지급월에 국민연금이 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부터 상한 월 659만원)에 부과되므로, 상여금은 다음 해 7월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만, 회사마다 상여 합산 방식·비과세 항목·보험료 정산 방식이 달라 실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잠정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 총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상여 지급월에 과하게 떼였다면 그만큼 환급됩니다. 즉 "상여금 세금 폭탄"의 상당 부분은 이듬해 초에 돌아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정기 상여가 있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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