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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상여금 세후 계산기

세전 상여금 금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상여금과 합산되어 4대보험·세금이 산정되는 기준 월급입니다.

상여금 세후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상여금 실수령액

공제 내역

참고 — 상여금은 지급월 기본급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평소보다 공제 비율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여금, 왜 세금이 더 많이 떼일까?

상여금 과세 원리를 알아두면 덜 당황스럽습니다.

📈
01

합산 과세

기본급 + 상여금

지급월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산해서 세율 구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
02

연말정산 정산

과오납은 환급

당장은 많이 떼이는 것 같아도,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03

4대보험 동일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여금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공제분만 떼어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1. 국민연금 — (기본급+상여 합산액과 기본급 각각에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을 적용한 차액) × 4.75%. 합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여분 연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2. 건강보험 = 상여금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상여금 × 0.9%
  3. 근로소득세 — (기본급+상여) 기준 세액에서 기본급만 기준 세액을 뺀 차액(간이 근사식), 지방소득세 = 그 10%
  4. 상여 실수령액 = 상여금 − (1~3의 합계)

계산 예제 ① — 상여금 200만원, 기본급 300만원

국민연금 95,000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보험 9,448원, 고용보험 18,000원이 공제되고, 합산 과세로 늘어나는 근로소득세(추정) 114,000원과 지방소득세 11,400원이 붙습니다.

→ 공제 합계 약 319,748원, 상여 실수령액 약 1,680,252원 (상여금의 약 84%)

계산 예제 ② — 상여금 500만원, 기본급 600만원

합산액 1,100만원이 국민연금 상한(637만원)을 넘어, 상여분 국민연금은 17,575원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179,750원, 장기요양 23,619원, 고용보험 45,000원, 근로소득세(추정) 285,000원, 지방소득세 28,500원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합계 약 579,444원, 상여 실수령액 약 4,420,556원 — 고소득 구간에서는 연금 상한 덕에 공제 비율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요율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7-12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여금 자체에 별도 세율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급월의 총 급여(기본급+상여금)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제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국민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상여금이 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더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사치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공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잠정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 총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상여 지급월에 과하게 떼였다면 그만큼 환급됩니다. 즉 "상여금 세금 폭탄"의 상당 부분은 이듬해 초에 돌아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정기 상여가 있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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