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퇴직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과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
01평균임금 산정
최근 3개월 총액 ÷ 총일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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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퇴직금 공식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비율을 반영합니다.
⏳
03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04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90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총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
계산 예제 ① — 3년 재직, 3개월 임금 900만원
2023-03-02 입사, 2026-03-02 퇴사면 총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0 = 100,000원이고, 퇴직금은 100,000 × 30 × (1,096 ÷ 365)로 계산됩니다.
→ 예상 퇴직금 약 9,008,219원 (월급 300만원 기준, 대략 근속 1년당 한 달치)
계산 예제 ② — 1년 6개월 재직, 3개월 임금 1,050만원
2024-09-01 입사, 2026-03-01 퇴사면 총 재직일수는 546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500,000 ÷ 90 ≈ 116,667원이고, 퇴직금은 116,667 × 30 × (546 ÷ 365)로 계산됩니다.
→ 예상 퇴직금 약 5,235,616원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 3개월 일수 — 법정 평균임금은 실제 역일수(89~92일)로 나누지만, 본 계산기는 90일 고정이라 최대 1~2%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안분 —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를 임금 총액에 더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계산기 입력액에는 직접 포함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본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DC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DC)형 가입자는 이 산식이 아니라 매년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2026-07-12 ·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계산기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갈까? → 평균임금 포함 항목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근속연수가 궁금하다면 → 근속연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회사 내규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안분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본 계산기는 기본급+수당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100% 일치하나요?+
근사치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공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직전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고, 퇴직금을 줄일 목적의 일방적 임금 인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아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