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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각종 수당, 상여금 제외분 기준)입니다.

퇴직금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예상 퇴직금

계산 상세

참고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퇴직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과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1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
30일분
1년당 평균임금
14일
퇴직 후 지급 기한
🧮
01

평균임금 산정

최근 3개월 총액 ÷ 총일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02

퇴직금 공식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비율을 반영합니다.

03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04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90일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3. 총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

계산 예제 ① — 3년 재직, 3개월 임금 900만원

2023-03-02 입사, 2026-03-02 퇴사면 총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0 = 100,000원이고, 퇴직금은 100,000 × 30 × (1,096 ÷ 365)로 계산됩니다.

→ 예상 퇴직금 약 9,008,219원 (월급 300만원 기준, 대략 근속 1년당 한 달치)

계산 예제 ② — 1년 6개월 재직, 3개월 임금 1,050만원

2024-09-01 입사, 2026-03-01 퇴사면 총 재직일수는 546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500,000 ÷ 90 ≈ 116,667원이고, 퇴직금은 116,667 × 30 × (546 ÷ 365)로 계산됩니다.

→ 예상 퇴직금 약 5,235,616원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2026-07-12 ·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계산기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갈까? → 평균임금 포함 항목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근속연수가 궁금하다면 → 근속연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회사 내규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안분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본 계산기는 기본급+수당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근사치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공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직전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고, 퇴직금을 줄일 목적의 일방적 임금 인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아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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