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과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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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평균임금 산정
최근 3개월 총액 ÷ 총일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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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퇴직금 공식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비율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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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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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회사 내규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안분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본 계산기는 기본급+수당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100% 일치하나요?+
근사치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공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