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퇴직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과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
01 평균임금 산정 최근 3개월 총액 ÷ 총일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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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퇴직금 공식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비율을 반영합니다.
⏳
03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04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도구는 근로시간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날짜만으로 지급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제 ① — 3년 재직, 3개월 임금 900만원
2023-03-02 입사, 2026-03-02 퇴사면 총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0 = 100,000원이고, 퇴직금은 100,000 × 30 × (1,096 ÷ 365)로 계산됩니다.
→ 예상 퇴직금 약 9,008,219원 (월급 300만원 기준, 대략 근속 1년당 한 달치)
계산 예제 ② — 1년 6개월 재직, 3개월 임금 1,050만원
2024-09-01 입사, 2026-03-01 퇴사면 총 재직일수는 546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500,000 ÷ 90 ≈ 116,667원이고, 퇴직금은 116,667 × 30 × (546 ÷ 365)로 계산됩니다.
→ 예상 퇴직금 약 5,235,616원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퇴사일 입력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퇴직일)로 입력하세요. 재직일수와 3개월 산정기간이 이 날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안분 —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를 임금 총액에 더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계산기 입력액에는 직접 포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본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DC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DC)형 가입자는 이 산식이 아니라 매년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2026-09-14 ·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계산기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갈까? → 평균임금 포함 항목 가이드 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근속연수가 궁금하다면 → 근속연수 계산기 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회사 내규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안분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본 계산기는 기본급+수당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100% 일치하나요? +
근사치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공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직전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고, 퇴직금을 줄일 목적의 일방적 임금 인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아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해석 가이드 입사일·퇴직일·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세전 퇴직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날짜와 임금의 포함 범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퇴직 전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 산정 내역과 비교할 항목을 정리할 때 사용하세요.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이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 기간 총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30×계속근로일수÷365.
입력과 결과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직이면 재직기간은 365일입니다. 직전 3개월은 92일이므로 임금총액 92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 10만원, 예상 퇴직금 300만원입니다. 같은 날짜 조건에서 입력 임금총액이 1,104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 12만원, 예상 퇴직금 360만원입니다. 두 예시는 통상임금 비교 등 별도 조정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직전 3개월의 일수를 항상 90일로 고정하면 달에 따라 오차가 납니다.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 1년과 근로시간 등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의 재직일수 판정만으로 수급 자격을 확정하지 마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비교, 제외기간, 세금, DC형 퇴직연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해석 FAQ 월급 한 달치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되나요?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실제 산정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올 금액인가요? 세전 추정액입니다. 세금과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실제 수령액 및 지급 방식은 달라집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근속연수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산정 안내 — 고용노동부
예시·입력 안내 검토: 2026-09-27 · 운영 및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