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과 주휴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의 — 입력하신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1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개근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
02최저임금 미달 확인
시급 10,320원 미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은 근로계약이 무효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34대보험 가입 여부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04연장·야간수당
통상임금 × 1.5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시~06시) 근무 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해 월급까지 환산합니다.
계산 공식
- 일급 = 시급 × 하루 근무시간, 주급(근로분) = 일급 × 주 근무일수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시급 × 하루 근무시간(최대 8시간), 15시간 미만이면 0원
- 주 합계 = 주급 + 주휴수당
- 월 예상 급여 = 주 합계 × 4.345주 (1년 52.14주 ÷ 12개월)
계산 예제 ① — 최저시급, 주 5일 8시간 (풀타임)
시급 10,320원이면 일급 82,560원, 주급(근로분) 412,8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 주휴수당 82,560원이 붙어 주 합계는 495,360원입니다.
→ 월 예상 급여 약 2,152,339원 (세전) — 주휴수당이 월급의 약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계산 예제 ② — 시급 12,000원, 주 3일 6시간 (아르바이트)
일급 72,000원, 주급(근로분) 216,000원입니다. 주 18시간으로 15시간 기준을 넘어 주휴수당 72,000원이 발생하고, 주 합계는 288,000원입니다.
→ 월 예상 급여 약 1,251,360원 (세전). 주 14시간이었다면 주휴수당 없이 약 10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과가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세전 금액 — 4대보험·소득세(또는 3.3% 사업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 개근 조건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과 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의 1.5배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월 환산 방식 — 4.345주 환산 기준이라, 209시간 표준 환산이나 실제 그 달의 주 수와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허용됩니다(단순노무직 제외).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
- 주휴수당(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 임금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적용 기준: 2026년 최저임금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 이듬해 1월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평균 근무시간만큼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입니다. 본 계산기는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8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215만 2,339원입니다(주급×4.345주 환산 기준). 209시간 표준 환산식으로는 약 215만 6,880원으로, 계산 방식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100% 일치하나요?+
근사치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공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알바인데 3.3%를 떼고 받아요. 정상인가요?+
3.3%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에 해당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원칙입니다. 3.3% 처리되면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근로자성 여부를 상담해보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급여 이체 내역)을 증거로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