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요약
참고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근사치로, 실제 국세청 간이세액표(부양가족·소득구간별 누진 적용)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통상 ±5만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4대보험 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
01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월 637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노후 연금 수급권으로 쌓이는 금액입니다.
🏥
02건강보험 + 장기요양
보수월액 × 3.595% + 13.14%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03고용보험
보수월액 × 0.9%
실업급여 재원으로, 퇴사 후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
04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기준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면서 확인해보세요.
계산 공식
- 월 세전급여 = 연봉 ÷ 12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월 637만원 상한)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에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근사식 적용(부양가족·자녀 수만큼 감액),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월 실수령액 = 월 세전급여 − (2~5의 합계)
계산 예제 ① — 연봉 3,600만원, 1인 가구
월 세전급여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에 근로소득세(추정) 135,424원과 지방소득세 13,542원이 붙습니다.
→ 월 공제 합계 약 440,488원, 월 실수령액 약 2,559,512원 (연봉의 약 85.3%)
계산 예제 ② —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3인(자녀 1명)
월 세전급여는 약 4,166,667원입니다. 국민연금 197,917원, 건강보험 149,792원, 장기요양보험 19,683원, 고용보험 37,500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2명과 자녀 1명 공제가 적용돼 근로소득세(추정)는 146,089원, 지방소득세는 14,609원입니다.
→ 월 공제 합계 약 565,589원, 월 실수령액 약 3,601,078원. 같은 연봉이라도 1인 가구보다 월 4만원가량 더 받습니다.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비과세 수당 — 식대(월 20만원 한도)·차량유지비·연구활동비 등 비과세 항목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실제 공제액은 더 적습니다. 본 계산기는 연봉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가정합니다.
- 근로소득세 근사치 —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소득구간별 누진 구조인데, 본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한 근사식을 사용해 통상 ±5만원 내외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공제 항목 — 노조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등 회사 자체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는 잠정치이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요율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요율이 변경되면 계산기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른가요? → 다른 7가지 이유를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봉과 실수령액 차이는 왜 이렇게 클까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4천만원 기준으로 보통 연 400만~500만원 가량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상 공제되는 세액이 줄어들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은 매년 바뀌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매년 요율이 조정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매년 7월 변경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반영합니다.
연봉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가정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수당이 포함된 연봉이라면 실제 공제액은 계산 결과보다 적고, 실수령액은 더 많아집니다. 정확히 보려면 연봉에서 연간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입력해보세요.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른데 어느 쪽이 맞나요?+
급여명세서가 맞습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요율 기준의 예상치로, 비과세 수당·회사 자체 공제(노조비, 단체보험 등)·간이세액표의 정확한 구간 적용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월 10만원 이상으로 크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공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