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간이 추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재산세(1세대 1주택 특례 포함)와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주의 —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부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세·종부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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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완료 ·
0원
연간 세금 합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재산세와 종부세,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12억/9억
종부세 공제선 (1세대1주택/그 외)
🏛️
01재산세
1주택 43~45% · 그 외 60%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도 0.05%p 낮습니다.
💎
02종부세
공제선 초과분만 과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인별 합산 9억원을 넘는 부분에 60%를 곱해 과세합니다.
👴
03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04고지서
자동 부과
별도 신고 없이 지자체·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카드 분납도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2026년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6억 이하 44%·초과 45%, 그 외 60%)
- 재산세 — 표준세율 0.1~0.4% 누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 0.05~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1세대 1주택] 또는 9억원) × 60%
- 종부세 — 0.5~2.7% 누진(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 2.0~5.0%)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1세대 1주택 고령자(60세 20%·65세 30%·70세 40%)·장기보유(5년 20%·10년 40%·15년 50%) 공제(합산 최대 80%)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계산 예제 ①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7억원
과세표준은 7억 × 45% = 3억 1,500만원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472,500원, 도시지역분 441,000원, 지방교육세 94,500원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 종부세는 없습니다.
→ 연간 보유세 약 1,008,000원
계산 예제 ②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 62세, 7년 보유
재산세 과세표준 6억 7,500만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 3,429,000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원, 산출세액 90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과 고령자 20%·장기보유 20% 공제를 빼면 종부세 485,100원, 농어촌특별세 97,020원입니다.
→ 연간 보유세 약 4,011,120원
계산 예제 ③ — 2주택, 공시가격 8억원 + 6억원
1세대 1주택 특례가 없어 두 주택 모두 공시가격의 60%로 재산세를 따로 계산하면 합계 3,696,000원입니다. 종부세는 합산 14억에서 9억을 뺀 5억 × 60% = 3억이 과세표준이라 산출세액 150만원, 재산세 중복분을 빼면 1,23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000원입니다.
→ 연간 보유세 약 5,172,000원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 재산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시행령 제109조 — 위택스
- 종합부동산세 세율·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
-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적용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9-14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나요?+
공시가격이 공제선을 넘으면 둘 다 냅니다. 다만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매년 4월경 공개되는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공동명의 특례 등이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