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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간이 추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재산세(1세대 1주택 특례 포함)와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원
세
년

재산세·종부세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연간 세금 합계

계산 상세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재산세와 종부세,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년 7·9월
재산세 부과 시기
매년 12월
종부세 부과 시기
12억/9억
종부세 공제선 (1세대1주택/그 외)
🏛️
01

재산세

1주택 43~45% · 그 외 60%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도 0.05%p 낮습니다.

💎
02

종부세

공제선 초과분만 과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인별 합산 9억원을 넘는 부분에 60%를 곱해 과세합니다.

👴
03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04

고지서

자동 부과

별도 신고 없이 지자체·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카드 분납도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2026년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1.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6억 이하 44%·초과 45%, 그 외 60%)
  2. 재산세 — 표준세율 0.1~0.4% 누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 0.05~0.35%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4.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1세대 1주택] 또는 9억원) × 60%
  5. 종부세 — 0.5~2.7% 누진(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 2.0~5.0%)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1세대 1주택 고령자(60세 20%·65세 30%·70세 40%)·장기보유(5년 20%·10년 40%·15년 50%) 공제(합산 최대 80%)
  6.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계산 예제 ①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7억원

과세표준은 7억 × 45% = 3억 1,500만원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472,500원, 도시지역분 441,000원, 지방교육세 94,500원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 종부세는 없습니다.

→ 연간 보유세 약 1,008,000원

계산 예제 ②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 62세, 7년 보유

재산세 과세표준 6억 7,500만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 3,429,000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원, 산출세액 90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과 고령자 20%·장기보유 20% 공제를 빼면 종부세 485,100원, 농어촌특별세 97,020원입니다.

→ 연간 보유세 약 4,011,120원

계산 예제 ③ — 2주택, 공시가격 8억원 + 6억원

1세대 1주택 특례가 없어 두 주택 모두 공시가격의 60%로 재산세를 따로 계산하면 합계 3,696,000원입니다. 종부세는 합산 14억에서 9억을 뺀 5억 × 60% = 3억이 과세표준이라 산출세액 150만원, 재산세 중복분을 빼면 1,23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000원입니다.

→ 연간 보유세 약 5,172,000원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9-14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시가격이 공제선을 넘으면 둘 다 냅니다. 다만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매년 4월경 공개되는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공동명의 특례 등이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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