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지급분부터, 100% 선택 기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회사별 비과세 항목·공제 방식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들
매달 공제되는 4대보험과 세금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기준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면서 확인해보세요.
계산 공식
- 과세 급여 = 세전 월급 − 비과세 수당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월 41만~659만원, 2026.7~2027.6)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근로소득세 = 과세 급여·공제대상 가족 수로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 8~20세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2~5의 합계)
계산 예제 ① — 월급 280만원, 1인 가구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이 공제되고, 간이세액표상 근로소득세 56,800원과 지방소득세 5,680원이 붙습니다.
→ 월 공제 합계 약 334,560원, 월 실수령액 약 2,465,440원 (세전의 약 88.1%)
계산 예제 ② — 월급 420만원, 부양가족 4인(자녀 2명)
국민연금 199,500원, 건강보험 150,990원, 장기요양보험 19,840원, 고용보험 37,800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대상 가족 4명에 8~20세 자녀 2명 공제(45,830원)가 적용돼 근로소득세는 69,460원으로 1인 가구 대비 크게 줄고, 지방소득세는 6,940원입니다.
→ 월 공제 합계 약 484,530원, 월 실수령액 약 3,715,470원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비과세 수당 — 식대(월 20만원 한도)·차량유지비 등을 비과세 칸에 넣지 않으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 — 근로자가 간이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한 경우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 보험료 기준 시점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이라 이번 달 급여와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별 공제 항목 — 노조비, 사우회비, 단체보험료 등 회사 자체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는 잠정치이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기준: 2026년 요율 ·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 최근 검토일: 2026-09-14 · 요율이 변경되면 계산기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월급 300만원(1인, 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4대보험 약 29만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8만원을 합쳐 약 37만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263만원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약 26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식대나 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과세 수당 칸에 식대(월 20만원 한도)·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 합계를 입력하면, 그 금액을 빼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100% 일치하나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보험료 산정 시점·원천징수 비율(80·100·120%)이 달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은 약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월급에 거의 비례해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붙나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인 근로소득세와 달리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지방세이며,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