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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 간이 추정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수입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

종합소득세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납부(환급) 예상액

계산 상세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6~45%
8단계 누진세율
5월
매년 신고·납부 기간
10%
지방소득세 별도 부과
📋
01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별 차등

장부를 안 쓰는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추정 계산합니다.

🧾
02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종합소득세 외에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됩니다.

💻
03

홈택스 신고

5/1~5/31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04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추계신고(경비율) 방식의 간이 산정 순서입니다.

계산 공식

  1. 사업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 × (1 − 경비율)
  2.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3.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4. 최종 납부(환급)액 = 세액 합계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등)

계산 예제 ① — 프리랜서 수입 4,000만원, 경비율 60%, 1인

필요경비 2,400만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 1,600만원이고,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45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1,095,000원에 지방소득세 109,500원을 더하면 세액 합계는 1,204,500원입니다. 한 해 동안 3.3% 원천징수로 이미 132만원을 냈다면,

→ 약 115,500원을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가 5월 신고로 환급받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계산 예제 ② — 자영업 수입 8,000만원, 경비율 50%, 부양가족 2인

필요경비 4,000만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인적공제 3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7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4,470,000원과 지방소득세 447,000원이 계산됩니다.

→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총 4,917,000원 납부 예상 — 5월 납부 자금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결과가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일: 2026-07-12 ·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3.3%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50~60%, 제조·도매업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연금저축, 의료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이 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을수록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 대비 공제 제도로, 납입액을 연 최대 500만원(소득 구간별 차등)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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