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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 간이 추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수, 카드사용액·연금저축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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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치 더한 금액(지방소득세 제외)입니다. 비워두면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예상 환급액

계산 상세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공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15·30·40%
신용·체크·전통시장 공제율
최대 900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150만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
💳
01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02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3.2~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
03

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인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빠집니다.

📅
04

신고 기간

매년 1~2월

회사가 일괄 진행하며, 미반영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의 연말정산 단계를 간이화해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단계

  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예: 1,500만~4,500만원 구간은 750만원 + 초과분의 15%), 한도 2,000만원
  2.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3.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금(총급여÷12 기준, 2026년 요율로 추정)
  4. 신용카드 등 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300만원(200만원)
  5.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1,400만·5,000만·8,800만원 구간, 2023년 이후 귀속) 적용
  6.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원) +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 12% 또는 15%) +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험료 공제보다 유리할 때)
  7.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계산 예제 ① — 총급여 4,500만원, 1인, 신용카드 1,0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3,30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약 213.7만원, 건강·고용보험료 약 223.5만원, 카드공제 112.5만원(최저사용액 1,125만원을 신용카드 1,000만원에서 먼저 채우고, 나머지 125만원을 뺀 체크카드 375만원 × 30%)을 빼면 과세표준 약 2,600만원, 산출세액 약 264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30만원(15%)을 빼면 결정세액은 1,680,340원입니다.

→ 간이세액표 기준 기납부세액 1,878,720원과 비교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18,220원 환급 예상

계산 예제 ② — 총급여 6,000만원, 기본공제 3인(8세 이상 자녀 1명),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1,0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국민연금 285만원, 건강·고용보험료 약 298만원, 카드공제 300만원(한도 도달)을 반영하면 과세표준 약 3,392만원, 산출세액 약 383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자녀세액공제 25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48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 12%)을 빼면 결정세액은 2,437,950원입니다.

→ 간이세액표 기준 기납부세액 2,604,240원과 비교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82,920원 환급 예상 — 카드공제는 한도에 도달해 더 써도 늘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 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 2023년 개정 세율 · 최근 검토일: 2026-09-14 · 정확한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이걸 1월에 받는다고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에서 세 가지를 나눠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이 빠져 있고, 원천징수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최대 148.5만원), 초과면 13.2%(최대 118.8만원)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납입하세요.
아니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액에는 급여 구간별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가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했다면 그 이상은 아무리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소비를 늘리기보다 체크카드·전통시장 비중을 높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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