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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 간이 추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수, 카드사용액·연금저축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연말정산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예상 환급액

계산 상세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공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15%
신용카드 공제율 (체크카드 30%)
최대 900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150만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
💳
01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02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3.2~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
03

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인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빠집니다.

📅
04

신고 기간

매년 1~2월

회사가 일괄 진행하며, 미반영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의 연말정산 단계를 간이화해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단계

  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예: 1,500만~4,500만 구간은 750만원 + 초과분의 15%)
  2. 인적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3. 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15% (한도 300만원, 신용카드 기준)
  4.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적용
  5.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한도 66만~74만원) + 연금저축·IRP(납입액의 13.2% 또는 16.5%, 한도 900만원)
  6. 환급/추가납부 = 추정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결정세액

계산 예제 ① — 총급여 4,500만원, 1인, 카드 1,5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3,30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 카드공제 45만원(25% 기준선 1,125만원 초과분 375만원 중 한도 300만원 × 15%)을 빼면 과세표준은 3,105만원, 산출세액은 3,577,5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33만원(16.5%)을 빼면 결정세액은 2,587,500원입니다.

→ 추정 기납부세액 189만원 기준으로 약 697,500원 추가 납부 예상.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가 있다면 결과가 환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예제 ② — 총급여 6,000만원, 부양가족 3인, 카드 2,5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카드공제 45만원(한도 도달)을 반영하면 과세표준 4,230만원, 산출세액 5,265,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3.2%(52.8만원)가 적용되고, 결정세액은 4,077,000원입니다.

→ 추정 기납부세액 216만원 기준 약 1,917,000원 추가 납부 예상 — 카드공제는 한도(300만원 사용공제)에 이미 도달해 더 써도 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 정산 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간이 추정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정확한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이걸 1월에 받는다고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신용카드 15%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네,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이 빠져 있고, 실제 원천징수 누적액도 개인마다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최대 148.5만원), 초과면 13.2%(최대 118.8만원)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납입하세요.
아니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액에는 급여 구간별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가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했다면 그 이상은 아무리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소비를 늘리기보다 체크카드·전통시장 비중을 높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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