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간이 추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수, 카드사용액·연금저축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주의 — 본 계산기는 카드공제·인적공제·연금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다른 공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공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
01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02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3.2~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
03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인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빠집니다.
📅
04신고 기간
매년 1~2월
회사가 일괄 진행하며, 미반영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의 연말정산 단계를 간이화해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단계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예: 1,500만~4,500만 구간은 750만원 + 초과분의 15%)
- 인적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15% (한도 300만원, 신용카드 기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한도 66만~74만원) + 연금저축·IRP(납입액의 13.2% 또는 16.5%, 한도 900만원)
- 환급/추가납부 = 추정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결정세액
계산 예제 ① — 총급여 4,500만원, 1인, 카드 1,5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3,30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 카드공제 45만원(25% 기준선 1,125만원 초과분 375만원 중 한도 300만원 × 15%)을 빼면 과세표준은 3,105만원, 산출세액은 3,577,5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33만원(16.5%)을 빼면 결정세액은 2,587,500원입니다.
→ 추정 기납부세액 189만원 기준으로 약 697,500원 추가 납부 예상.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가 있다면 결과가 환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예제 ② — 총급여 6,000만원, 부양가족 3인, 카드 2,5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인적공제 450만원, 카드공제 45만원(한도 도달)을 반영하면 과세표준 4,230만원, 산출세액 5,265,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3.2%(52.8만원)가 적용되고, 결정세액은 4,077,000원입니다.
→ 추정 기납부세액 216만원 기준 약 1,917,000원 추가 납부 예상 — 카드공제는 한도(300만원 사용공제)에 이미 도달해 더 써도 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 정산 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기납부세액이 추정치 — 실제 원천징수 누적액은 급여명세서마다 다른데, 본 계산기는 총급여 기반 추정식을 씁니다. 이 항목이 결과 오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 미반영 공제 —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보험료·주택자금 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결과는 계산보다 유리해집니다.
- 카드 공제 단순화 — 체크카드(30%)·전통시장·대중교통(40%) 구분 없이 신용카드 15%로 통일해 계산합니다.
- 인적공제 요건 —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미반영입니다.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 근로소득공제·세율·세액공제: 소득세법 제47조, 제55조, 제59조
- 정확한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말 개통)
-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간이 추정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정확한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3월의 월급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이걸 1월에 받는다고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른가요?+
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신용카드 15%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회사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이 빠져 있고, 실제 원천징수 누적액도 개인마다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넣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최대 148.5만원), 초과면 13.2%(최대 118.8만원)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납입하세요.
카드를 더 쓰면 공제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액에는 급여 구간별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가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했다면 그 이상은 아무리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소비를 늘리기보다 체크카드·전통시장 비중을 높이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