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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 간이 추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수, 카드사용액·연금저축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측정 입력

연말정산 측정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예상 환급액

계산 상세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공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15%
신용카드 공제율 (체크카드 30%)
최대 900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150만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
💳
01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02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3.2~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
03

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인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빠집니다.

📅
04

신고 기간

매년 1~2월

회사가 일괄 진행하며, 미반영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이걸 1월에 받는다고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신용카드 15%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네,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이 빠져 있고, 실제 원천징수 누적액도 개인마다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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