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간이 추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수, 카드사용액·연금저축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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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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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3.2~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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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인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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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신고 기간
매년 1~2월
회사가 일괄 진행하며, 미반영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이걸 1월에 받는다고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른가요?+
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신용카드 15%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회사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이 빠져 있고, 실제 원천징수 누적액도 개인마다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