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기 · CALC ← 도구 모음
>직장·근로>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실업급여 결과

№ 00001 측정 완료 ·
0원 예상 총 수령액

상세 정보

참고 —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가 일반적인 수급 대상입니다.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이것만은 챙기세요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을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최소 가입기간 (18개월 내)
12개월
신청 기한 (이직일로부터)
120~270일
소정급여일수 범위
📋
01

수급 자격 4요건

비자발적 퇴사 + 가입기간 등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02

신청은 빠를수록 좋음

12개월 내 미신청 시 소멸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03

구직활동 증빙 필수

4주마다 1회 이상

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1.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일
  2.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26년 기준)
  3.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연령(50세 기준)에 따라 120~270일
  4. 예상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계산 예제 ① — 3개월 임금 900만원, 만 34세, 가입 3~5년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고 그 60%는 60,000원입니다.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 구직급여는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50세 미만·가입 3~5년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월 환산 약 198만원)

계산 예제 ② — 3개월 임금 1,500만원, 만 52세, 가입 10년 이상

1일 평균임금은 약 166,667원이고 그 60%는 100,000원입니다. 상한액(68,100원)을 넘으므로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최대치인 270일입니다.

→ 예상 총 수령액 18,387,000원 (월 환산 약 204만원)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상·하한액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상·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계산기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퇴직금도 함께 계산하고 싶다면 →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수급 가능합니다.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를 거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보장됩니다.
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은 매년 또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최신 기준을 반영하려 노력하지만,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구직급여에 상한액(2026년 68,100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초과해, 그 이상은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1일 68,100원(월 환산 약 204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공유하기
운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