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을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