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을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고 그 60%는 60,000원입니다.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 구직급여는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50세 미만·가입 3~5년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월 환산 약 198만원)
1일 평균임금은 약 166,667원이고 그 60%는 100,000원입니다. 상한액(68,100원)을 넘으므로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최대치인 270일입니다.
→ 예상 총 수령액 18,387,000원 (월 환산 약 204만원)
상·하한액 기준: 2026년 · 최근 검토일: 2026-07-12 · 상·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계산기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