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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작성: 세모기 · 게시 2026-07-13 · 최근 검토 2026-07-13 ·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문제는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상여금 한 번 받은 것, 못 쓴 연차수당, 매달 나오는 식대는 포함될까요?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항목포함 방식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3개월치 전액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개월간 실제 지급분 포함
정기 상여금 (규정·관행상 지급)연간 총액의 3/12을 가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전년도분)연간 지급액의 3/12을 가산
식대 등 복리후생 명목이라도 전 직원에 정기·일률 지급되는 금품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

핵심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안분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최근 1년간 받은 상여 총액의 4분의 1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 경우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아예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정기상여 600만원(기본급의 200%), 3년 재직 후 퇴사한 경우:

① 3개월 임금: 900만원
② 상여 가산: 600만 × 3/12 = 150만원
③ 평균임금 기준 임금 총액: 1,05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15,385원 (92일 기준)
④ 퇴직금 ≈ 115,385 × 30 × (1,096 ÷ 365) ≈ 약 1,039만원

상여를 빼고 계산하면 약 891만원 — 1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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