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문제는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상여금 한 번 받은 것, 못 쓴 연차수당, 매달 나오는 식대는 포함될까요?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포함 방식 |
|---|---|
|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 | 3개월치 전액 포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간 실제 지급분 포함 |
| 정기 상여금 (규정·관행상 지급) | 연간 총액의 3/12을 가산 |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전년도분) | 연간 지급액의 3/12을 가산 |
| 식대 등 복리후생 명목이라도 전 직원에 정기·일률 지급되는 금품 |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 |
핵심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안분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최근 1년간 받은 상여 총액의 4분의 1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 출장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돈
- 경영성과급(PS 등) — 지급 여부·금액이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주류입니다. 다만 지급 기준이 확정돼 관행화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퇴직위로금 —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 경우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아예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정기상여 600만원(기본급의 200%), 3년 재직 후 퇴사한 경우:
① 3개월 임금: 900만원
② 상여 가산: 600만 × 3/12 = 150만원
③ 평균임금 기준 임금 총액: 1,05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15,385원 (92일 기준)
④ 퇴직금 ≈ 115,385 × 30 × (1,096 ÷ 365) ≈ 약 1,039만원
상여를 빼고 계산하면 약 891만원 — 1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① 3개월 임금: 900만원
② 상여 가산: 600만 × 3/12 = 150만원
③ 평균임금 기준 임금 총액: 1,05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15,385원 (92일 기준)
④ 퇴직금 ≈ 115,385 × 30 × (1,096 ÷ 365) ≈ 약 1,039만원
상여를 빼고 계산하면 약 891만원 — 1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실무 팁
- 퇴사 전 1년치 급여명세서를 모아 상여·수당 내역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산정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산식이 아니라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납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여가 납입 기준에서 빠졌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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